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0%…0.02%p 하향 조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0%…0.02%p 하향 조정
  • 뉴시스
  • 승인 2022.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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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지난달 초안 17.22% 대비 0.02% 포인트 하락
서울 14.22%, 인천 29.32%, 경기 23.17% 상승

고가혜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20% 상승했다. 서울(14.22%)은 전국 평균을 밑돈 반면, 인천(29.32%)과 경기(23.17%)는 평균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친 내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안(17.22%) 대비 0.02%포인트(p)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작년 19.05%보다 1.8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서울은 열람안과 동일한 14.22%로 결정됐다. 지난해 19.89%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5.6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세종 역시 초안과 같은 -4.57%를 유지했다. 지난해 상승률이 70.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74.81%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초안에서 29.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인천은 이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29.32%로 결정됐다. 그 뒤를 이은 경기 역시 열람안 23.20%에서 23.17%로 0.03%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밖에 부산(18.31%→18.19%), 대전(16.35%→16.33%), 충남(15.34%→15.30%) 등도 열람안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충북(19.50%), 광주(12.38%), 대구(10.17%) 등은 초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는 총 933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4만9601건 대비 81.2% 감소한 것이다. 이중 공시가가 조정된 것은 1248건으로 수용률은 13.4%였다. 이는 지난해 5.0%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재조사를 벌인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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