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원천 무효" vs 민주 "절차 하자 없어"(종합)
국힘 "검수완박 원천 무효" vs 민주 "절차 하자 없어"(종합)
  • 뉴시스
  • 승인 2022.04.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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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처분 쟁점 놓고 장외 여론전
"안조위 구성 요청 묵살" vs "이미 구성"
"법안 내용도 달라" vs "수정안 제출해"
"민형배 위장 탈당" vs "朴의장이 승인"
 고범준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정진형 이지율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방어선을 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의 표결권 침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과 본회의 상정 법률안 불일치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무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직무대행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선 "지난 4월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의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 부의 전 수정된 점을 문제삼으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라고 한 발언도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빠른 심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위배나 하자는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이미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자당 몫 위원을 3명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안건조정위가 또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냐"며 "김진표 직무대행에게 본인들 요구대로 안조위 구성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이의제기가 아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 부의 안건이 법사위안과 다른 데 대해선 "(안건조정위)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보니 결과적으로 (종전의) 소위원회 통과안이 그냥 의결된 것"이라며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과 안건조정위에서 조정하려 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조정하려던 안을 지금 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대해선 "민 의원의 소속 정당 변경은 국회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고 국회의장에게 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법에 위반되거나 절차를 위반한 바가 없다"고 했다.

통상 하루인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 전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그 타당성을 판단해 상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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