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친동생도 긴급체포
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친동생도 긴급체포
  • 뉴시스
  • 승인 2022.04.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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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같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
앞서 경찰서 찾았다가 조사 않고 귀가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자수한 직후인 전날 오전 2시께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지만, 공모 등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 조사 등을 통해 B씨가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기업 매각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취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며 이날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의 공모관계 및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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