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족쇄 풀렸는데 거래절벽 해소될까…대출규제가 문제
양도세 족쇄 풀렸는데 거래절벽 해소될까…대출규제가 문제
  • 뉴시스
  • 승인 2022.05.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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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시작
다주택자 절세용 매물 일부 나와…남양주 매물 급증
대출 규제에 매수세 약해…거래 가뭄 해소에 한계
다주택자 부담부 증여 기회로 활용 될 것이란 전망도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강세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다.

정부는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해 매물 가뭄에 시달리던 주택시장에 매물을 공급해 거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높은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묶였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양도세 중과에 '퇴로’가 막혀 집을 팔 수 없었던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나온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 방안을 공식화한 지난 3월31일 이후 아파트 매물이 경기도는 10.4%(9만9911→11만370건), 서울은 9.8%(5만1537→5만6568건) 늘어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급매물은 1차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나오고 2차로는 올 연말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시점부터 내년 3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의 경우 이 기간 매물이 37.3%(4694건→6443건) 급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남양주 지역은 그동안 투기성 매수세가 많이 집중 됐었는데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회 삼아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성향과 왕숙 등에 장기간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상승 여력이 낮다는 판단이 맞물리면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내놓으려는 심리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 외곽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약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진데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매물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집값 안정 수준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이자가 높은 이상 매수자들은 사고 싶어도 쉽게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집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수인들이 매매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31건으로 간신히 1000건을 넘어섰고, 4월 거래량의 경우에도 1139건(10일 기준)에 불과하다. 아직 집계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4월 3655건의 절반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혜택을 증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가 낀 주택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전세 보증금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증여할 때도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박원갑 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면 전체 부담부 증여 금액이 줄어드니 다주택자들이 이 때를 활용해 부담부 증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들이 1차로 시장에 매각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2차로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금 정책은 1년 한시적 유예지만 1년 뒤에 다시 연장되거나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추후 보유세까지 유의미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다주택자라면 굳이 빨리 팔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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