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곧 착수…'과도한 권한' 논란 여전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곧 착수…'과도한 권한' 논란 여전
  • 뉴시스
  • 승인 2022.06.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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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7일 출범 앞두고, 논란 계속
"법무부 국정원화"vs"투명성 높인 것"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기상 기자 =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과도한 권한 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5월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게 됐다.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 15명가량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단장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이 임명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정령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지난달 24일부터 '권한 비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인권보호나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넣으며 정보기능을 붙인 것"이라며 "법무부의 국정원화 같은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검증하게 돼 다른 부처보다 상위의 기관처럼 된다며 "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우려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참여연대 등은 입법 예고 기간에 "표면적으로 인사추천과 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 정보기능을 확대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단장 ▲법무부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의 사무실 마련 ▲업무 관련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등의 방안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오히려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둔 한 장관은 '법무부에서 법관 후보자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기자들이 인사검증이란 업무에 대해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느냐"며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앞으로 인사검증이란 업무 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직제 개정령의 국무회의를 통과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7일께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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