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매장 입구 막은 차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 못해"
"일부러 매장 입구 막은 차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 못해"
  • 뉴시스
  • 승인 2022.06.0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입구를 레이 차량이 완전히 막고 있다. 

박선민 인턴 기자 = 고의로 건물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차주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한 미용실 주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도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영업 못했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분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오늘 고객님이 매장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서 다른 차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옆 골목 갓길에 주차 해놓고 커트하러 오셨다"며 "머리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가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화했던 차주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을 하며 "누가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냐. 너네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더니 미용실 건물 입구를 완전하게 막은 채 주차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레이 차량 한 대가 건물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은 채 틈 없이 주차해 놔 사람 한 명 들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A씨는 "차주의 영업장도 아니고 손님이 그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한 것도 아니다"며 "손님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차를 뺐다. 저도 주차까진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차주를 진정 시키고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싸우러 왔다면서 바로 내려가더니 저렇게 주차해 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견인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는 말 뿐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며 "'제 고객은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이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차주 분도 화가 난 마음에 화풀이 겸 그러셨겠지만 전 충분히 진정시키고 설명해드렸다"며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가셨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업방해다. 증거도 확실하니 고소하라", "저런 사람 절대 못 고쳐쓴다. 어디서든 행패 부리고 살 것", "소방서에도 신고하라. 화재 대피로 막아 놓은 건 벌금 매우 센 걸로 알고 있다", "소방법위반도 해당되는 것 같다. 출입구쪽을 막아 화재시 탈출 불가능으로 만든 게 확실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현재 해당 차주는 입구를 막아 놓은 차를 뺀 상태라고 전해진다. A씨는 "건물 소장님과 이야기해봤는데 '괜히 고소해서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 일단 이번은 차도 알아서 뺐으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연과 같이 건물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건축법·소방법 등에 위배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