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집회금지 철회 이후…"용산, 하루종일 교통체증·소음"
경찰, 대통령실 집회금지 철회 이후…"용산, 하루종일 교통체증·소음"
  • 뉴시스
  • 승인 2022.06.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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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인근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 철회
"사법부 결정 존중…소규모 집회에 한해서 개최 보장"
시민들 "집회 때문에 차에 갇혀…하루종일 소음 시달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 5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100m 내' 집회·시위에 대해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 소규모 집회에 대해선 개최를 보장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용산 지역으로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 일대 교통 통제와 소음 등이 증가하면서 인근에서 생활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

전날에는 진보당, 노동당, 민주노총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틀 전인 8일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대통령 실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방침을 일부나마 철회하면서 용산구 일대 집회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로 집회와 시위도 용산으로 한꺼번에 몰려 혼란스럽다가,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방침을 세우고 나서 잠시 잠잠했었다"면서 "이제 경찰이 방침을 철회한 만큼 1인 시위자가 많이 보이고, 수십명 규모의 집회도 자주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법원은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통해 대통령실의 기능·안전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실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적용이 어렵다고 결정하고 있다"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선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7.2. 학교 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집시법 11조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들어오는 집회·시위 신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통고를 내려왔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금지통고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 뒤에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금지통고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일대로 집회·시위 및 행진이 늘어나면서 인근에서 생활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한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인천 쪽에서 용산구로 출퇴근하는데, 큰 시위가 있거나 대통령 이동 시간에 겹치면 차에 갇혀버린다"면서 "앞으로 시위가 더 늘 것 같은데 근처에 집을 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가 막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집회 중에는 근처 횡단보도를 모두 통제해서 먼 길을 돌아서 오거나 한참 기다리는 일이 생긴다"면서 "1인 시위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던데 영업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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