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접수사' 확대, '유배지' 연수원 증원…차관회의 상정 임박
'檢직접수사' 확대, '유배지' 연수원 증원…차관회의 상정 임박
  • 뉴시스
  • 승인 2022.06.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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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개편안, 일선 의견수렴 마감
차관→국무회의 거쳐 최종 확정될 듯
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작업도 진행
개정 끝나는 6월하순께 檢 인사 유력
檢 고위간부 인사시점은 단정 어려워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재환 기자 =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났다. 이르면 다음 주 차관회의에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안건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안건은 이달 하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 및 중간간부 인사 관련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까지 검찰청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했다.

조직개편안은 이전 정부 시절 이뤄진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전담부서가 아닌 모든 곳에서 직접수사를 가능케 하며, 일선 수사부서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삭제한다.

법무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오는 17일 차관회의를 거쳐, 21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원하기 위한 안건을 놓고 행안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되는 이들이 가는 이른바 '유배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최근 인사에서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 검사장이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그런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며, 이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장급은 4명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종근 검사장은 대구고검에 소속된 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통령령을 고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조직개편안과 함께 17일 차관회의, 21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부서의 기능을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연수원 내 연구위원을 늘리는 건 추가 좌천인사에 관한 예고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안건들이 차관회의만 통과하면 국무회의 시점을 전후로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중간간부 인사 전에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국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발령일은 27일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검사장 등 고위간부 인사의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다음주 초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위간부 인사의 경우 조직개편안과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법무연수원 내 검사장의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전에 추가로 검사장을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건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물론 이종근 검사장의 사례처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보직을 부여하되 소속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간 협의도 변수로 떠오른다. 조직개편안의 경우 새로운 부서를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은 없어 최종 의결까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조직법상 정부부처의 정원에 관한 사무는 행안부가 관장하는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 법무부와 지난한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만약 법무부가 행안부와 협의 절차가 마무리하면,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고위 간부 인사부터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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