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변호인 부른것…압수수색 방해 증거 없어"
공수처 "한동훈, 변호인 부른것…압수수색 방해 증거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2.06.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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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방해 혐의 피고발
공수처, 사건 접수 약 열흘만에 각하 처분 내려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
"오히려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각하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당시 수사팀의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피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 방해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한 장관을 고발한 사건 중 공수처가 사건 접수 열흘만인 지난 4월28일 각하한 불기소결정서를 공개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압수자이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물리적 마찰을 유발했다거나 압수수색 대상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상대방인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폭행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정 연구위원의 권리행사나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한 장관의 행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피의자 겸 피압수자로서의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검사로서의 직무상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권창회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4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4월18일 사세행은 "한 장관이 변호인 입회 사유를 빙자해 수사팀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방해했다"며 "고의적으로 압수대상물 내에 저장된 증거를 최대한 빨리 인멸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준수하고 국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6일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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