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유지, 왜?…"풀면 7월 증가세→8월 8.3배 늘어"
격리의무 유지, 왜?…"풀면 7월 증가세→8월 8.3배 늘어"
  • 뉴시스
  • 승인 2022.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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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지표 충족땐 전환 검토"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유행 규모가 8.3배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현행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중대본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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