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고발…누군가 '월북 프레임' 지시"
'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고발…누군가 '월북 프레임' 지시"
  • 뉴시스
  • 승인 2022.06.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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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측, 文정부 상대 소송 예정
"기록 공개해야…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발"
김금보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현 기자 =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받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정황 프레임이 짜 맞춰졌다"며 주장했다.

이씨는 "해경에서는 실종사건과 선원들 진술을 조사했어야 하는데 아예 그걸 빼버렸다. 어제 최종적으로 해경에서 사건을 뒤집었다"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였다고 본다"고 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다"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했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방치를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앞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다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낸 해경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 당시 정부가 냈던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해당 기록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유족 측은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월북 사건을 기획하고 그 실행을 해경과 국방부가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월북으로 발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전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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