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靑 등산로 재개방 촉구…"소장 과잉예우 말라"
與, 헌재에 靑 등산로 재개방 촉구…"소장 과잉예우 말라"
  • 뉴시스
  • 승인 2022.06.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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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동현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산 등산로 입구에 청와대 관람 및 춘추문을 통한 북악산 등산로 휴관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열렸던 인근 등산로가 다시 폐쇄돼 개방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등산로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재는 소장 공관 보안을 이유로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청와대 개방 이후 북한산 등산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폐쇄가 돼서 시민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측에서 폐쇄를 요청한 그 땅은 공공공지라고 한다. 소유권(자)도 헌재가 아니고 종로구청이라고 한다"며 "헌재 측은 소장 사생활보호, 소음 이런 이유로 폐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국민건강과 행복 추구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개방 이후 여기 때문에 옥의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헌재 측의 이같은 자세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헌재 측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 또 건강 이런걸 생각해서 폐쇄된 도로를 개방하기를 요청 드린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에 헌재소장 공관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 봤다"며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쪽으로 굉장히 부지가 크다. 그리고 그쪽으로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피해가 클 것 같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소위 말해서 북촌의 관광객이 골목골목 얼마나 다니나. 그 골목 다 폐쇄해야 된다"며 "그래서 헌재 측에서는 소장을 과잉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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