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5년새 미성년자 건물증여 97.7% 급증
2016~2020년 5년새 미성년자 건물증여 97.7% 급증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7.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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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가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활용해 일찌감치 부를 대물림함은 물론 보유세 부담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4만65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의 2만7845건 대비 67.3%가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450건에서 5499건으로 2.2배 이상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대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증여도 731건에서 144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액 결정 규모는 3조8664억원에서 9조8729억원으로 155.4%나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에 증여세액도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도 20대가 3282억원에서 1조1668억원으로 늘어나며 3.6배에 달하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2.9배, 30대 2.8배, 20세 미만 2.4배, 50대 2.3배, 40대 2.3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물 상속은 같은 기간 5035건에서 7936건으로 57.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1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80세 이상 81.9%, 40대 45.6%, 50대 38.1%, 60대 37.7%, 70대 35.7% 순으로 나타났다.
 
세액 결정 규모는 3조5677억원에서 6조9566억원으로 95.0%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은 1조5853억원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3조614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금액과 가장 높은 증가율(128%)을 기록했다. 70대 82.2%, 60대 64.4%, 50대 59.6%, 40대 미만 50%, 40대 4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2020년 기준 상속·증여 재산가액 52조8933억원 중 75.6%인 39조9755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7조2325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고, 경기 11조2867억원, 부산 2조6754억원, 대구 1조6786억원, 인천 1조4563억원, 경남 1조2295억원 등이 1조원 이상인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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