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협의회 의제는 책임수사제
이견 생기면 전문가 협의회로…구성 중
김소희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 '실무위원회 협의회' 두 번째 회의가 7일 열린다. 첫날은 상견례에 가까웠던 만큼,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은 이날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검·경 협의체 첫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가져오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책임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될 수 있다.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날 첫 발을 뗀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1차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상견례에 가까웠다고 한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구체적인 의견 개진에 앞서 실무위원회 협의회 운영과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책임수사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생기면 관련해 심도있는 대화도 펼쳐질 수도 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목요일 열린다.
회의에는 법무부 측에선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과 한상형 법령제도 개성TF 검사가,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경찰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을 비롯해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참석했다. 이외 김형욱·김형빈 변호사도 자리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다. 12~13명으로 이뤄지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구성 중인 상황이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