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안 최근 철회…개정 논의 급물살 예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기한 단축 논의가 '30일 이내' 한 가지 안으로 좁혀지게 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철회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계약일과 잔금일 등을 고려할 경우 15일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 결국 법안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일 이내' 단축안만 남게 돼 개정 논의가 예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고기한 단축이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 담긴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취소·해제 신고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신고 시 처벌규정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반면 야당에서는 신고기한 단축이 부동산 매매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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