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헌법 다툼'…시행 두달 앞두고 내주 공개변론
검수완박법 '헌법 다툼'…시행 두달 앞두고 내주 공개변론
  • 뉴시스
  • 승인 2022.07.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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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힘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변론
민주당 '꼼수탈당' 두고 "심의·표결권 침해"
검찰도 지난달 말 합류…병합 심리는 아직
3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제, 공개변론 14일
전진환 기자 = 지난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여를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한 견해를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인데, 아직 검찰이 낸 청구와 병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검찰의 권한쟁의심판과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함께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후 변론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헌재는 13년 만에 사형제도에 관한 공개변론도 진행한다. 가장 최근 헌재에선 재판관 4명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려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자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전하자,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버리는 이른바 '꼼수 탈당'을 감행했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됐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 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다른 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달 27일 한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낸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소수당에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회기 쪼개기'와 토론·표결을 분리한 '1일 국회'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한 장관은 헌재가 향후 공개변론을 연다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출석이 어려울 예정이다. 아직 국민의힘과 검찰이 낸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고 한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13일까지 격리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개변론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법안 시행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인용 여부를 다소 일찍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형법 41조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2019년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 41조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250조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사형제도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막연하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생명 등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판단에선 재판관 2명이, 두 번째에선 재판관 4명이 각각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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