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 기자 =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여러 명의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울산 북구 진장동의 한 커피숍에서 "땅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19년 4월까지 직장동료 7명으로부터 총 3억 117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동안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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