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일반음식점 신고…영업정지 1개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추가 입건돼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승리와 유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날 오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리와 유씨는 2016년 함께 개업한 몽키뮤지엄을 당초 신고와 달리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몽키뮤지엄은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돼 있어 유흥업소처럼 운영될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던 업소다. 당시 인근 경쟁 업소들은 몽키뮤지엄의 내부를 몰래 촬영해 경찰과 구청에 여러 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이 업소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강남구청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및 대체 과징금 408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개장 전인 2016년 7월 승리, 유씨 등이 포함된 문제의 카톡방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2016년 부하직원을 동원해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과정을 알아봐 준 것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윤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