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엄단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경제범죄 엄단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7.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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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응해 수사력 공백 메우기 위해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를 공언했다.

법무부가 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하겠다고 한 시기는 올해 하반기다.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설치, 공정거래전담 수사 부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 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설치될 곳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북부지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지검이다.

앞서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보이스피싱합수단과 유사하게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은 32기, 김호삼 보이스피싱합수단장은 31기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합수단의 경우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이 운용된다. 우선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잇따라 합수단을 설치한 배경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계획이 있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한 장관은 부정부패 대응 역량 회복 및 강화에 중점을 뒀다. 취임식에서도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언급하고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의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보이스피싱합수단이 설치되는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분야, 조세범죄합수단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분야 중점청이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경제범죄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합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권이 축소되는 검찰이 자신의 수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권 축소에 따른 사각지대와 시행 착오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서 "나쁜 쪽으로만 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검·경이 수사 권한을 두고 다투는 시점에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과거 합수단에서 활동했던 한 검사는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일하게 될 경우 집중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서 "어떤 부분을 수사할 지 어디에 부패의 고리가 있는지 빨리 알아내 수사가 시작되고 신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한 범죄에 있어선 합수단 형태로 모여 수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의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합수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수단 확대는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따라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합수단이 만들어져 어느 정도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봐야한다"면서 "사회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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