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우상호·설훈 2차 가해' 인권위 진정
北피살 공무원 유족, '우상호·설훈 2차 가해' 인권위 진정
  • 뉴시스
  • 승인 2022.07.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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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상호 위원·설훈 의원 2차 가해" 인권위 진정
이래진 "철저한 감사와 조사 통해 국민 주권 되돌려야"
신동민 의원, SNS에 "월북 강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해"
우상호·설훈과 함께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 징계 청원
 추상철 기자 =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상호,설훈 의원이 월북망언으로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유족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설훈 의원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무원이 살해당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2차, 3차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은 국회의원에게 심판이 필요한 때"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정당하게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17일 우 위원장이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 "지금 국정 우선 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등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인권위 진정서를 통해 "우 의원의 발언은 헌법에서 인정된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고인의 생명권 및 유족의 인격권을 경시한 점을 이유로 진정한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또 유족 측은 지난달 20일 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한다)", "지금 민생이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등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설 의원은 곧바로 "죄송하다"며 "'아무것도 아니다'는 내용은 생략한다"고 사과했다.

이씨는 진정서를 통해 마찬가지로 고인의 생명권 및 유족의 인격권을 경시했다며 "유가족과 진정인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상철 기자 =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상호,설훈 의원이 월북망언으로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아가 우 위원장과 설 의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할 계획이다.

이씨는 의원들의 발언이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1항 3호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7호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윤리규범 제5조 2항 '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씨는 이를 두고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 뉴스가 보도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게시해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했다"고 징계 청원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 이대준씨의 아들 A군도 2020년 11월 신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SNS에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회의원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궘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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