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조작·부정투표 없었다"…민경욱 청구 기각
대법 "총선, 조작·부정투표 없었다"…민경욱 청구 기각
  • 뉴시스
  • 승인 2022.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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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21대 총선 조작됐다"며 무효소송
인천 연수을 출마해 2893표 차이로 낙선
정병혁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4·15부정선거 증거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조작이나 부정투표는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해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뿐 결론이 바뀌진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뒤 후보별 득표 수를 다시 확인했다. 사전투표지 4만5600여장에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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