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스타항공, 수사의뢰…허위자료로 국토부 업무 방해"
원희룡 "이스타항공, 수사의뢰…허위자료로 국토부 업무 방해"
  • 뉴시스
  • 승인 2022.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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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자본잠식 반영 안된 회계자료 제출
국토부,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 발급
올 5월 금감원 공시…'완전자본잠식' 상태
'회계시스템 중단…2020년 5월 자료제출'
국토부 '완전자본잠식' 상태 의도적 숨기려
"국토부 면허업무 방해…의혹 규명 '수사의뢰'"
최진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주기된 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회계자료로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 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작성기준일을 표기 등에 대해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시 제출한 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654억원에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993억으로 자본총계는 2361억원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금감원의 공시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751억원에 결손금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는 -402억원으로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당시 '자본잠식 없음'으로 제출했지만, 금감원 공시자료에는 157.4%의 '완전자본잠식'으로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조사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2020년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정한 A 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는 지난해 2월4일 자산가치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파악됐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지난해 11월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해 줬다"고 부연했다.

임직원들은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며 "급여가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무실도 시스템도 없는 회사를 지켜냈고 힘겹게 버텨온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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