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선고
법원,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선고
  • 뉴시스
  • 승인 2022.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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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2021년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류현주 기자 = 법원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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