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2심 불복…쌍방 상고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2심 불복…쌍방 상고
  • 뉴시스
  • 승인 2022.08.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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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1심 징역 1년, 2심도 "엄벌필요" 유지
 배훈식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검찰과 장씨 모두 불복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은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원심은 파기됐지만, 1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유지됐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 전 헌법재판소는 장씨에게도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윤창호법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취지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허가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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