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병수 "비대위 시 이준석 해임…차기지도부 2년 임기"
與 서병수 "비대위 시 이준석 해임…차기지도부 2년 임기"
  • 뉴시스
  • 승인 2022.08.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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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비대위 조직 즉시 전임 지도부 해산"
"이준석도 자동 해임…차기 지도부 2년 임기"
당 기조국 "이준석 임기 종료 해석한 적 없어"
"이준석에 명예로운 사퇴 요청·진로 매듭져야"
최진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 소집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성격에 관련 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당헌·당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기획조정국은 비대위 전환 시 '이준석 지도부 임기 종료'와 '차기 지도부 2년 임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당 기조국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 임기 종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 없다. 당 지도부에서 해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며 "당헌·당규 유권 해석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한편, 서 의원은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 해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 측에서 기존 최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 대해 "사실 좀 걱정된다"며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 정치 진로 등을 계속할 방안을 찾아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도부 몇 분께 말씀드린 적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협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상임 전국위원회,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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