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징역형 불복…쌍방항소
'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징역형 불복…쌍방항소
  • 뉴시스
  • 승인 2022.08.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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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 안 한다"
검찰도 항소…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신재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김 전 교수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 측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하루 전날인 18일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김 전 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김 전 교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항소장을 냈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2월25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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