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받고 부산시 사업에 편의 제공…사업담당자 구속 기소
檢, 뇌물받고 부산시 사업에 편의 제공…사업담당자 구속 기소
  • 뉴시스
  • 승인 2022.08.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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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목적성 뇌물 1억7000만원 수수 혐의
롯데건설 전 임원 구속기소 이어 재판넘겨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업 평가 담당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전직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6월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롯데건설 전직 임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는데, A씨는 당시 참여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공사를 번갈아 수주하며 사실상 경쟁 관계에 놓여있었는데, 검찰은 롯데건설이 공사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매년 진행되는 하수관리정비 BTL 사업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직 임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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