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법률자문 태평양 "전부 승소 못해 유감이지만 10년 최선 다해 대응"
'론스타 분쟁' 법률자문 태평양 "전부 승소 못해 유감이지만 10년 최선 다해 대응"
  • 뉴시스
  • 승인 2022.08.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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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건다는 생각…개척자 정신으로 임해"
"정부 취소·집행정지 신청도 뒷받침할 것"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인선 기자 =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번 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은 31일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지난 10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재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

이번 사건 국제중재 실무를 담당한 김준우 변호사는 "국제중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며 "사건 규모, 복잡성, 난이도, 기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인 구성원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서동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 나아가 법인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쉰들러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정부 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배상 금액은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약 6조원)의 4.6% 수준인 2억1650만달러로 제한했다.

론스타 측 주장 중 HSBC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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