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상속세 개편 본격화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상속세 개편 본격화
  • 뉴시스
  • 승인 2022.09.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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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부담 큰 현행 유산세 방식 개편 의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공고
응당부담 원칙·과세체계 합리화 등 고려해야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내년 중 정부안 마련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실제 상속분보다 세부담이 커지는 지금의 방식을 손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조달 나라장터에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개편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상속세 개편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 방식과 달리,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세 방식에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는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 용역을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을 찾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운영 중인 23개국의 유산세 방식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 중이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입찰과 함께 상속과 관련한 법률·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용역 연구와 함께 전문가 TF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개편을 목표로 정부안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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