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록금' 반환 청구, 대학생들 1심 패소…법원 첫 판단
'코로나 등록금' 반환 청구, 대학생들 1심 패소…법원 첫 판단
  • 뉴시스
  • 승인 2022.09.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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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학교·국가 상대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비대면 수업은 생명·건강권 보장 조치"
"대학생활 못 누린건 안타깝지만 책임안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020년 7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00여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못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해당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수업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된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 행사 및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정도다. 국립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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