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尹대통령 부부 무혐의 결론
경찰,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尹대통령 부부 무혐의 결론
  • 뉴시스
  • 승인 2022.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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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조 여부 판단할 객관적 증거 없어"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일부에 오기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며 재직 증명서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관련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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