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인턴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상임위는 사퇴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주재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에 전국상임위 재적인원 55명 중 과반인 29명이 전원 찬성했으며,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96조 1항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지난 30일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된 만큼, 기존 96조 1항의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현 당헌을 구체화하고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당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 정상적 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했지만, 이후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오늘 다시 상임전국위원들을 모시게 된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