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족쇄 풀렸다…'입국전 검사' 781일 만에 폐지
해외여행 족쇄 풀렸다…'입국전 검사' 781일 만에 폐지
  • 뉴시스
  • 승인 2022.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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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4개국 대상 이후 781일만
전파 차단 위해 입국 당일 검사는 유지
치명률 높은 변이 확산시 재도입 가능
최동준 기자 =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구무서 기자 =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도착하는 비행기와 선박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초창기인 지난 2020년 7월13일부터 방역강화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을 시작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됐다.

초기엔 4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만 대상이었지만 대상 국가와 내국인 등이 추가됐고 2021년 2월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이 의무화됐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유행 규모가 큰 해외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전날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했다.

다만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사 접근성과 정확성, 비용 논란에 양성일 경우 우리 국민의 입국 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일상회복 추진과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등의 논란도 겹쳤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이다. 그나마 일본마저도 오는 7일에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역시 지난달 회의를 거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입국 전 검사 의무화가 폐지되면 처음으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후 781일만, 모든 내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이후로 555일만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당일 PCR 검사 의무화는 유지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또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높은 변이가 새롭게 발생해 확산하는 등 유행 상황이 변하는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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