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10% 이내 건축물 증축은 도시계획위 심의 제외
대지면적 10% 이내 건축물 증축은 도시계획위 심의 제외
  • 뉴시스
  • 승인 2022.09.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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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번호판에 지역표기 삭제 방안 중장기 검토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경미한 건축물 증축과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걸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한다.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내)의 경미한 건축물 증축과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그린벨트(GB)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현재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그린벨트 내 설치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현행 복수면허 등록시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면허 반납 후 재등록시 특례적용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한다.

또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엔지니어링 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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