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10개월 만에 무혐의…논문 논란은 계속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10개월 만에 무혐의…논문 논란은 계속
  • 뉴시스
  • 승인 2022.09.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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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도과·증거불충분 등 '혐의없음' 불송치
고발 후 6개월 만에 서면조사…정치권 등 반발 전망
논문 표절 의혹 남아…교수단체, 검증단 보고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논문표절 의혹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주목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해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 시기 강의료 명목으로 4822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상습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대선이 끝난 뒤 지난 5월에서야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그로부터 다시 약 2개월이 지나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범행시기(2001년 6월13일∼2013년 10월29일)로부터 7년인 공소시효가 지난 2020년 10월께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기 혐의의 경우,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역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민대·안양대 등은 김 여사가 당시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망행위에 따른 급여 편취와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차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으나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 검찰의 추가 판단이 예상된다.

김 여사의 과거 경력 의혹과 관련해선 논문 표절 의혹 등 진통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사립대학교수회 등 14개 교수단체들은 이날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논문 검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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