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인지"...이수진 'AI 불법촬영 탐지' 질의 온라인 달궈
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인지"...이수진 'AI 불법촬영 탐지' 질의 온라인 달궈
  • 뉴시스
  • 승인 2022.09.06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제2n번방,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
한동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

김수연 인턴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을 먼저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절차에 들어간다.

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비꼬듯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리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이버 수사과에서 수사관이 몇 명이 있는지 아는가. 한 명이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한다고 하니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사관을 늘려달라"고 했다. 이후 발언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져 들리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경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걸 검찰이 수사하지 않느냐는 게 무슨 소린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들며 "이 의원이 검경 수사권 분리시켜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한 장관의 답대로라면, 2020년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