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다르다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다르다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8.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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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 저작물과 다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김 모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ㆍ영상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김 모씨의 회사가 제조 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 모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제트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제작물이거나 이를 변형ㆍ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와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모씨는 자신이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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