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자한당 "규정 몰랐다"
황교안,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자한당 "규정 몰랐다"
  • 뉴시스
  • 승인 2019.04.0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30일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지원 유세
프로축구연맹 "밀고 들어왔다고 보고받아" vs 자유한국당 "밀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아냐"
홈팀 경남FC 징계 위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통영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통영복음신협 이사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3.30.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통영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통영복음신협 이사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3.3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K리그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지원유세를 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 대표 등은 이날 경남FC-대구FC의 K리그1 4라운드가 펼쳐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밖 유세는 법이나 협회, 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협회, 연맹이 금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31일 "경남FC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경남 구단은 경기장 입장을 막았지만 그냥 밀고 들어왔다고 한다"며 "경기에 앞서 경남이 연맹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했고, 연맹은 '(경기장 내 유세는) 안 된다'는 답을 줬다"고 전했다. 

경남 구단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승점 삭감이나 제재금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협회와 연맹은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표를 끊어서 입장했고, 일단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다"며 "현장에서 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협회·연맹 규정은) 몰랐던 부분이다. 그리고 '밀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