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약 혐의' 남성잡지 모델, 2심서도 징역 8개월
'수차례 마약 혐의' 남성잡지 모델, 2심서도 징역 8개월
  • 뉴시스
  • 승인 2022.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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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차례 케타민 투약 혐의
1심 "투약 정황 있어" 징역 8개월
2심 일부무죄→유죄…형량은 같아
서울중앙지법. 

신귀혜 기자 = 호텔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잡지 모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잡지 모델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3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하순에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제출된 증거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양형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심은 "집에서 발견된 투약 도구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A씨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년 11월 하순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세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10월23일 한 호텔에서 같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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