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드루킹 공범'으로 판단…압수수색은 무산
특검, 김경수 '드루킹 공범'으로 판단…압수수색은 무산
  • 뉴시스
  • 승인 2018.08.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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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댓글 조작 승인' 정황 포착
드루킹·경공모 측 진술 및 물적 증거 확보
피의자 전환 수사…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2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업체 대표들과 토론하고 있다.
2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업체 대표들과 토론하고 있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모(49)씨의 공범으로 판단, 피의자 신분 수사를 진행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지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김 지사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 관계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에게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킹크랩이란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으로,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봤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및 인근 컨테이너 창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루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드루킹이 최근 자진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USB 안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다수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문 사항 등 조사 준비가 완비됐을 때 김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는 게 특검팀 측 설명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드루킹을 소환해 김 지사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드루킹은 변호인 입회하에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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