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3년 타 간 실직자 있다…"농림어업 종사자"
'실업급여' 23년 타 간 실직자 있다…"농림어업 종사자"
  • 뉴시스
  • 승인 2022.09.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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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 자료
선원 등 계절 영향 받는 직종 추정…반복수급 개선도
 김선웅 기자 = 지난해 9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강지은 기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도입 이후 수령액이 가장 높은 수급자는 23년간 총 8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최고 수급자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총 8519만원을 받은 A씨였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A씨는 이같은 규정을 이용해 매년 최소 180일 가량을 일한 뒤 나머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A씨를 포함해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 이상이었다.

2위는 22년 연속 8470만원을 받았으며, 3위는 20년 연속 8177만원을 타갔다. 나머지 수급자는 모두 18년 연속 8000만~8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그간 계속 제기된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와 달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매년 비슷한 시기 실업급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선원 등 계절적 영향을 받는 직종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부는 다만 악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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