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성폭력 피해건 민간변호사 선임...초급간부 인권교육 의무화
국방부, 軍성폭력 피해건 민간변호사 선임...초급간부 인권교육 의무화
  • 뉴시스
  • 승인 2022.09.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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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성폭력 예방·후속조치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성폭력 피해자 휴가 180일 허용'은 제외
인권위, 오후 6시~9시 카카오톡 군인권침해 상담 운영도

전재훈 기자 =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속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의 복무 중점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인권위 권고를 국방부가 일부 수용하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성폭력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사건 후속 조치, 2차 피해 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사관학교·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소 전까지 가해자·피해자의 성명과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 휴직 등을 통해 필요한 휴가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를 국방부가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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