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다시 '치료감호' 될수 있어…법무부, 고강도 확대책 추진
조두순도 다시 '치료감호' 될수 있어…법무부, 고강도 확대책 추진
  • 뉴시스
  • 승인 2022.09.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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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감호 특혜규정 추진
요건 충족 시 형 확정된 이들도 '사후적' 치료감호 가능
치료감호 기간도 횟수 제한 없어…김근식 대책도 마련
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김소희 기자 = 정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대로라면 조두순 등 형이 확정된 이들도 요건 충족 시 다시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다음주 입법예고 계획을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씨의 출소 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법무부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씨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보고동선을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경찰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안대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확대되면 위반된 준수사항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에 대한 요건을 판단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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