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3년만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기준 넘어서"
질병청, 3년만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기준 넘어서"
  • 뉴시스
  • 승인 2022.09.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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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유행주의보 발령 2010년 이후 처음
고위험군, 검사 없어도 치료제 건보 적용
내주부터 예방접종…"집단시설 관리 강화"
오는 21일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부터 2022~2023절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된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10월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간 독감 의사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가을인 9~10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10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10일 1주간(37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4.9명)을 초과했다.

2022-2023년 독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으로 전년도(5.8명)보다는 민감한 기준이 적용됐다. 유행기준은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독감 의사환자분율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계산한다.

질병청은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적용 받는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하는 등 독감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임신부는 10월5일부터, 고령자는 10월12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어린이 439만명, 임산부 14만명, 고령층 763만명 등 약 1216만명이다.

질병청은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독감 예방 및 전파 차단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다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이로써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독감과 코로나19는 호흡기증상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유사해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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