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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