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18명' 순차적 증원 검토…"1명이 연간 4천건 심리"
'대법관 14명→18명' 순차적 증원 검토…"1명이 연간 4천건 심리"
  • 뉴시스
  • 승인 2022.09.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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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증원해야"
"4명 늘여 전합 17명·4인 소부 4개 운영"
대법원 

류인선 기자 = 대법원이 상고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8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대법관으로 진행하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를 늘리자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테스크포스(TF)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공지를 게시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TF는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일한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면서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가 운영되고 있다. 대법관 4명이 늘어나면 소부도 한개 늘어나게 된다.

대법관 증원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TF는 2023년 법이 개정되는 것을 가정해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8명으로 하고, 2024년부터 2년마다 대법관을 1명씩 늘린다는 취지의 부칙을 제안했다.

한해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본안 사건의 수는 약 4만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관 1인이 1년에 주심을 맡아 4000여건을 심리해야 하고, 관여하는 사건의 수는 1만5000여건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고, 대법관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4명을 증원하자는 안이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방안에 관한 대안도 제시됐다.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할 것과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의 구별을 명확히 해 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의 심사를 강화하자는 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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