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위장해 사건 수임한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선정당사자 위장해 사건 수임한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 뉴시스
  • 승인 2018.08.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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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들 소송 수임…선정당사자로 진행
"사실상 타인사건 대리…위임장 제출의무 위반"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선정당사자로 위장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한 상가를 소유한 전 변호사는 다른 임대인들이 제기한 보증금 및 임료 지급 청구와 추심금 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하지만 재판에는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선정당사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낼 경우 소송을 맡을 당사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후 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위임장 제출 없이 재판을 맡을 수 없으며,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내야 한다.

 이후 전 변호사는 "같은 입장에 있는 임대인으로서 당사자 지위에서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어서 변호사법상 위임장 제출의무가 없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변호사는 소송 선정자들과 착수금 55만원에 성공보수 10% 약정을 맺고 소송을 수행했다"며 "같은 내용의 다른 소송에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는데, 수임 조건이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 내용 등을 볼 때 선정자들은 전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 권한을 위임했다고 여겼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과 보수를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건은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며 "전 변호사가 다른 임대인들과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송대리인이면서 형식상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변호사 감독강화 및 사건수임 투명화 취지가 무시될 수 있다"며 "변호사법에서 정한 의무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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