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8.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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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결함 때 교환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각종 필요 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로 산 자동차가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ㆍ환불이 가능해지는 '레몬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세한 교환.환불 요건 등을 정한다.

레몬법은 신차를 산 뒤,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범위에 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도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ㆍ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만약 환불하게 되면 환불금액은 일반적인 자동차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운전자가 환불할 때까지 탄 주행거리를 공제하되,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 등은 포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차가 3000만 원 짜리고 운전자가 1만5000km를 탔다면 10%를 뺀 2700만 원을 환불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제작사가 교환, 환불 협의가 잘 안되면 중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법학ㆍ자동차ㆍ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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