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간다…검찰 항소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간다…검찰 항소
  • 뉴시스
  • 승인 2022.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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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검·언 유착 허위게시글' 유포 혐의
검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불구속기소
최강욱 측 "실제 제보 근거…논평일 뿐"
1심 "비방 목적 없어" 무죄…檢, 불복 항소
 김금보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적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썼다고 판단,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당시 적은 글이 실제 제보에 근거했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이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최 의원)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최 의원의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등 명예 실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비위 사실을 제공받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결론 짓고 편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이 전 기자의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과 검토를 할 필요가 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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