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항고할까…늦어도 내일 결론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항고할까…늦어도 내일 결론
  • 뉴시스
  • 승인 2022.10.12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차 가처분 항고 놓고 장고…내부 강온 이견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가처분도 고심 중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진형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측이 항고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항고를 고심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이 상대인 3차 가처분은 각하, 4·5차 가처분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해, 이 전 대표 측은 13일까지는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뉴시스에 "항고장을 내지 않으면 주 전 원내대표가 제기해 고법에 있는 1차 가처분 항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2일까지는 늦어도 항고장을 낼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고장을 낼 경우 기각·각하된 3~5차 가처분을 모두 제기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내부는 항고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고를 해야 한다는 측은 3~5차 가처분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해 서울 고법에서 진행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1차) 항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둘러싼 다툼인 만큼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가처분 인용, 기각 결정문에 충분히 연구가 돼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도 오는 12월 안에 결론이 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 이상 이 전 대표도 집권여당의 혼란을 끝내고 승복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도 법원 결정 다음날인 지난 7일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격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강대 강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이 3~5차 가처분 기각·각하를 결정하면서 핵심 쟁점인 '당헌 개정'이 정당 자율성에 속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도 부담거리다.

재판부는 개정된 당헌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이 종전의 불확실하던 비대위 출범 요건을 정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밖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 측 내부는 조만간 여섯번째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당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